
공급과잉 탓에 헐값이 된 양파·마늘밭을 갈아 엎는 일이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가 생산자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작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작신고제'는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의무화 안건이 가결되됐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는 의무 경작신고 추진여부에 대한 대의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양파·마늘 경작자가 각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작신고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단체는 경작신고제 도입에 따라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등을 자조금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및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형식 원예산업과장은 "양파·마늘 경작신고는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이 더 이상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는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실질적인 자조금단체 수급조절의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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